채권자 회생절차 안내

채권자의 회생절차 안내

1) 회생 채권자란?

대상 회사가 부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조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당사자로 회사의 재산상태, 변제 능력에 따라 채권 회수율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게는 90% 이상의 감면을 요구 받기도 하며, 회생절차 이외 회수 가능성에 따라 협상을 해야 합니다. 

2) 회생절차는?

가. 최초 인식 시점: 회생절차가 접수되면 보전처분 시점에 채권자에게 통보되며
나. 채권 신고: 채권자가 계산한 부채의 금액을 신고기간 까지 제출 할 수 있으며
다. 채권 확정: 시부인으로 확정된 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변제금액을 확인하고
라. 동의절차: 이후 채권자의 동의절차를 통해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게 됩니다. 
마. 변제절차: 인가결정 이후 본격적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