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더라도 채권이 “0”이 되지는 않고 채무자 회사는 회사 장부상 기재된 채권액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해당 채권이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차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상 제출한 문서들을 열람복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문서 상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자가 직접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금액이 서로 다를경우 조사확정 재판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고 모두 변제받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예상경매가액) 내에 설정한 담보 채권자들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청산가치 이상의 배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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